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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체크리스트

암이란
2018-01-29
조회수 3399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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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변호사

입력 : 2018.01.25 14:37:28    수정 : 2018.01.25 2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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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많은 부부가 부부싸움 중 “이혼해”라는 말을 외친다. 홧김에 “다음 주에 가정법원 앞에서 만나”하고 약속(?)까지 잡아버리는 경우도 꽤나 많다. 그리고 법원 앞에서 만나 이혼신청서를 받아들고 양육비 란에 형식적으로 아무 숫자나 적고 이혼을 감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갑자기 ‘질러버린’ 이혼의 경우 추후에 나를 찾아와 상담을 하곤 하는데 그간의 혼인생활이 금전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부터 되어버려 참 난감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자한다.

우리가 결혼에 신중했듯, 이혼은 두 배, 세 배 더 신중해야 함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신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혼 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그저 상대방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하는 외도, 폭언, 폭행, 부모님에 대한 부당대우, 악의의 유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책사유와 증거가 모두 준비된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했을 경우의 위자료를 감안하여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액수를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대화가 어려울 때에는 법원의 이혼조정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혼방법을 잘 고민해보아야 한다.

재산분할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나 혼인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등 매우 짧아서 서로 투입한 금액만 정산하면 되는 경우에는 액수를 협의하여 이혼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할 재산이 상당금액이고 이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는 섣불리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의견합치를 위한 노력을 한 후 이혼하는 것이 좋다. 간혹 이혼절차부터 마무리하고 재산분할소송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소송사이에 걸리는 기간 안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간혹 협의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협의이혼을 함과 동시에 각자명의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기로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협의이혼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조율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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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양육권의 경우 다툼이 있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 소송에서 가사조사를 통하여 부모 중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된다. 양육권은 다툼이 없는데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섣불리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신청서에 기재하는 양육비의 법적효력을 간과하는데 여기에 기재한 양육비는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추후에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장 이혼하고 싶어서 능력에 맞지 않게 양육비를 기재하는 것은 안 된다. 자녀에게도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지만 본인의 앞으로의 삶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심하고 위 사항을 모두 체크하였는데, 위 4가지 중 한 가지 사항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지양하여야 한다. 소송을 할 때에는 함께 살았던 주소지(등본 상)가 소송관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천에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상대방이 지금당장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인천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오늘은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리스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의 상대방과는 매일 매일이 똑같고, 앞이 캄캄해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항이 협의된 것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꼼꼼하게 이혼을 조율해 나가길 바란다. 서로가 너무나 사랑할 때 하는 결혼준비에서도 다툼이 많은 것인데, 서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때,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할 때 하게 되는 이혼준비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해버리는 이혼. 매우 위험하다. 내게, 그리고 우리자녀에게 필요한 삶을 위하여 조율하고 또 조율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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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경 우버인사이트 http://uberin.mk.co.kr/read.php?sc=51400001&year=2018&no=5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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