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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발의…의료계 반발 예상

암이란
2019-05-15
조회수 934
<header>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발의…의료계 반발 예상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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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4일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지만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원인이다.

또한,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불법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적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불법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의료계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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