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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복지부 일방적 태도에 의협·병협·치협·한의협 ‘격노’

암이란
2021-04-28
조회수 858

복지부 일방적 태도에 의협·병협·치협·한의협 ‘격노’

기사승인 2021.04.28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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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자문회의서 공급자단체 의견 묵살돼…“뒤통수 맞았다” 토로
복지부 사실상 모든 비급여 자료 제출하라는 식…공급자단체 강경 대응 분위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의무보고와 관련 모든 공급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고된다.

 대부분 공급자 단체에선 ‘복지부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극단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행정학 교수들까지 참여한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4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했다.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확대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16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자료를 27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송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공급자단체는 회의에서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그대로 추진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기존 확대하려 했던 항목을 비급여 전체 공개로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지적이다. 즉 비급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모든 공급자단체들의 불만이 대단했다”며 “그동안 공급자들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는데 모든 의견을 묵살하는 듯한 회의 방식 자체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료계 전역에서 비급여 의무보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것”이라며 “한 두곳도 아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과태료를 나오게 하는 제도라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미용·성형 등 과도한 자료제출 왜…결국 전체 공개하란 식=공급자단체들은 2~3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자료 제출 범위와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자료 제출 대상이 기존 616개가 아닌 모든 비급여 자료로서 미용, 성형, 건강검진, 치교교정, 첩약 등 모두가 포함돼 이는 건보공단이 초기 제시한 안보다도 훨씬 광범위해진 상황이다.

 이에 공급자단체 한 임원은 “급여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말할 수 없지만 건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급여들은 급여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항목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 성형 등 항목도 모두 포함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향후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갈등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실상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비급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방식 자체가 진료비 실태조사 방식으로 상병, 영수증, 세부내역서가 포함되는데 세부내역서에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는 것.

 공급자단체 한 임원은 “자료에 해당하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전수조사의 과도함이 있는데다 법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임원은 심지어 법적으로 위임한 것은 비급여 보고 의무인데 건강보험 자료도 같이 제출하라는 것도 문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분명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급여 의무 보고에 대해 ‘진료내역’ 범위의 모호함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는 물론 의료계에 과도한 부담까지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에 정책에 반영하기로 해놓고 정작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비급여 의무 보고 건의 경우 모든 공급자단체가 우려하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마음대로 추진할 순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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