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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통과... 이필수號, 취임 후 첫 격랑 맞나?

암이란
2021-09-01
조회수 458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통과... 이필수號, 취임 후 첫 격랑 맞나?


  • 기자명 신형주 기자 
  •  
  •  입력 2021.09.01 05:50
  •  
  •  수정 2021.09.01 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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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CCTV 설치 의무화법 막지 못한 집행부 비판 쏟아져
의협, 헌법소원 비롯한 강경투쟁 카드 고민 중
당초 발의안보다 의료계 입장 수용돼 실리 챙겼다는 평가도 나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이필수호가 취임 후 첫 격량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료계와 병원계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헌법소원 및 강경 투쟁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시 입장문을 통해 한국 의료 역사의 오점이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을 위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잠재적 부작용을 규명하고,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범의료계는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수술 중단 투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한 바 있다.
 

협상 강조했던 이필수 집행부 비판 줄이어

의협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수술실 CCTV 의무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권 및 정부와 물밑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당과 야당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는 무시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의료계의 분노는 이필수 집행부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이 회장을 찍었다는 서울 A 개원의는 "최대집 집행부의 강경투쟁에 실망해 협상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이 회장을 선출했는데 그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협상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기지역 B 개원의는 "의협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의협이 끌려가는 것 같아 아쉽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투쟁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등 산적한 현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역시 "이번 집행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 결집과 투쟁을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투쟁 돌입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이런 내부 분위기를 감안해 의협 집행부는 강경투쟁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30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공동기자회견에서 수술실 CCTV 의무설치가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계 지도자들과 의견을 모아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실리를 챙겼다는 의견도 있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해 당초 발의된 법안에 비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과 정부는 명분을 챙기고,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촬영 예외조항과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에 대한 수가 적용이라는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김남국 의원 발의안과 안규백 의원 발의안, 신형영 의원 발의안과 비교할 경우 이번 법률안은 의료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렴된 것 같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명분을 챙기고, 의료계는 최소한의 실리를 얻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 자체의 힘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안을 원천봉쇄가 불가능하다"며 "원천봉쇄가 어렵다면 최대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챙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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