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2년째 감소세…심정지 사망자로 확대 필요"
장기기증원 조원현 원장, '사망의 정의' 법 개정부터 시급
기사입력 : 19.06.26 12:00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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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 대비 심정지 직후 사망 여부 의료진 판단 중요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지난 10여년간 장기기증자는 증가해왔지만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감소세다. 그 대안으로 심정지후 환자까지 장기기증 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장기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통로 확대 방안으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이하 DCD)이란, 심장사로 인해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로부터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의 환자를 중심으로 장기를 구득해왔다. 이를 좀더 확대해 기증을 확대 하자는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
장기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장기기증자 수 52명으로 시작해 2010년 268명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 573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15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8년 449명으로 2년간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진 상황.
조 원장은 "장기기증자가 감소하는 반면 이식대기자는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장기 구득자 새로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DCD가 지난 10년 전부터 시행해 이미 보편화된 중요한 장기기증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며 "스페인 경우에도 지난 2013년 DCD기증이 9.6%에서 2017년 26%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뇌사상태가 아니더라도 심정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사망 선언을 하면 장기기증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교통사고나 뇌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뇌사자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DCD 시행의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이 말한 DCD이 현실화 되려면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망'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하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일단 법 개정부터 해야한다"며 "현재 법적으로 사망은 심정지로 사망한 사람과 신경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죽음에 대한 정의부터 손질해야 DCD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현재 뇌사판정 이후 기증보다 심정지후 기증은 긴박하게 진행해야 하기 떄문에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협조와 충분한 의료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기증 2년째 감소세…심정지 사망자로 확대 필요"
장기기증원 조원현 원장, '사망의 정의' 법 개정부터 시급
기사입력 : 19.06.26 12:00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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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지난 10여년간 장기기증자는 증가해왔지만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감소세다. 그 대안으로 심정지후 환자까지 장기기증 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장기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통로 확대 방안으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이하 DCD)이란, 심장사로 인해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로부터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의 환자를 중심으로 장기를 구득해왔다. 이를 좀더 확대해 기증을 확대 하자는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
장기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장기기증자 수 52명으로 시작해 2010년 268명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 573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15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8년 449명으로 2년간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진 상황.
조 원장은 "장기기증자가 감소하는 반면 이식대기자는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장기 구득자 새로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DCD가 지난 10년 전부터 시행해 이미 보편화된 중요한 장기기증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며 "스페인 경우에도 지난 2013년 DCD기증이 9.6%에서 2017년 26%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뇌사상태가 아니더라도 심정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사망 선언을 하면 장기기증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교통사고나 뇌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뇌사자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DCD 시행의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이 말한 DCD이 현실화 되려면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망'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하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일단 법 개정부터 해야한다"며 "현재 법적으로 사망은 심정지로 사망한 사람과 신경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죽음에 대한 정의부터 손질해야 DCD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현재 뇌사판정 이후 기증보다 심정지후 기증은 긴박하게 진행해야 하기 떄문에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협조와 충분한 의료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