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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전문의 시험 관행 사라지나 "연차로 공부하라"

암이란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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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전문의 시험 관행 사라지나 "연차로 공부하라"

복지부,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적발 시 추가 수련 명령 근거

기사입력 : 18.07.16 12:00


문성호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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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따른 수련공백은 연차 휴가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문의 시험 준비로 인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4년 차 전공의 근무 열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나서 수련기간 단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이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그동안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수련을 접고 시험공부에 돌입하는 문화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 후 이 같은 전문의 시험 관행과 법적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해 잡음이 발생해 왔다.


결국 복지부가 나서 이 같은 전문의 시험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복지부 측은 "전공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며 "이 외의 수련기간 단축 사유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따른 수련공백은 연차 휴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휴가처리가 되지 않은 수련공백은 향후 전공의 수련 수료 취소 및 추가 수련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추가 수련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 및 휴직기간으로 수련연도별로 최대 1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수련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 및 휴직기간은 수련연도별 최대 1개월까지"라며 "향후 전공의가 관련된 사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과정 운영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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