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대 신증설을 희망하는 대학이 15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 역시 7개 이상 발의된 상태다. 유치 과열 상황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를 중심으로 국립대와 공공의대를 위주로 의대 신증설을 시행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4일 개최됐다. 1999년 이후 의대 신설이 없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 수 부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를 보면, OECD 평균이 3.6명인 데 반해 국내 의사는 2.13명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필수의료 붕괴 등을 호소하며,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외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협회와 의대정원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 과장에 따르면, 대다수 지역과 대학에서 의대 신증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유치 과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증설을 희망하는 지역과 대학은 목포대, 순천대(전남), 군산대(전북), 인천대(인천), 대진대, 아주대(경기), 카이스트, 공주대(대전·충남), 충북대(충북), 안동대, 포스텍(경북), 창원대, 부경대, 울산대, 경상대(부울경) 등이다. 의대 설치 관련법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김교흥 의원(인천대), 성일종 의원(공주대), 김원이 의원(목포대), 김회재 의원(순천대), 소병철 의원(전남), 강기윤 의원(창원대), 최형두 의원(경남) 등이다. 박 과장은 “교육부는 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이 통보되면 위운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보건·의료현황, 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역 간 필수의료이용 불평등·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인구 당 의사 수·지속적인 의사 임금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화대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발 과정에서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립의대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도 “의대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공공성이 부족한 한국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필수의사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미 있는 증원 규모와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과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은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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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증설 희망 15곳 이상…국립·공공의대 우선 시행해야·”
카이스트, 포스텍, 충북대, 순천대, 부경대 등 관련 특별법안만 7개
【후생신보】 의대 신증설을 희망하는 대학이 15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 역시 7개 이상 발의된 상태다. 유치 과열 상황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를 중심으로 국립대와 공공의대를 위주로 의대 신증설을 시행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4일 개최됐다.
1999년 이후 의대 신설이 없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 수 부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를 보면, OECD 평균이 3.6명인 데 반해 국내 의사는 2.13명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필수의료 붕괴 등을 호소하며,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외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협회와 의대정원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 과장에 따르면, 대다수 지역과 대학에서 의대 신증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유치 과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증설을 희망하는 지역과 대학은 목포대, 순천대(전남), 군산대(전북), 인천대(인천), 대진대, 아주대(경기), 카이스트, 공주대(대전·충남), 충북대(충북), 안동대, 포스텍(경북), 창원대, 부경대, 울산대, 경상대(부울경) 등이다.
의대 설치 관련법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김교흥 의원(인천대), 성일종 의원(공주대), 김원이 의원(목포대), 김회재 의원(순천대), 소병철 의원(전남), 강기윤 의원(창원대), 최형두 의원(경남) 등이다.
박 과장은 “교육부는 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이 통보되면 위운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보건·의료현황, 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역 간 필수의료이용 불평등·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인구 당 의사 수·지속적인 의사 임금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화대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발 과정에서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립의대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도 “의대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공공성이 부족한 한국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필수의사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미 있는 증원 규모와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과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은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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