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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의사,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 '충격'

암이란
2019-01-01
조회수 968

강북삼성병원 의사,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 '충격'


정신과 진료 중 흉기로 위협하자 진료실 밖으로 도망치다가 미끄러져…수술했으나 숨져


기사입력시간19-01-01 03:57
최종업데이트19-01-0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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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사건 CCTV. (사건과 관계 없음)  


의사가 외래 환자로부터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새해 벽두부터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이어 진료실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자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월 31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환자 A씨(30)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정신과 병동을 찾은 외래 환자였다. 의사는 A씨가 흉기로 수차례 위협하자 진료실 밖으로 도망치던 중 미끄러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크게 다친 관계로 오후 7시30분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동료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는 관계로 조사가 원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사건이 발생한 3층 정신병동으로 가는 출입구를 전면 폐쇄했다. 또한 다른 진료과라면 간호사 등이 동행하지만 정신과의 특성상 의사 1명만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발생 4일 전인 27일 국회 본회의는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솔기자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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