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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부산대, 조민씨 2015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암이란
2022-04-06
조회수 618


부산대, 조민씨 2015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현행법상 의대·의전원 학위 취소시 면허취소 가능...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듯


기사입력시간 22-04-05 18:36
최종업데이트 22-04-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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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차정인 총장 주재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 취소 근거로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 말소가 가능하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 후 낸 입장문에서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졸업했다. 의전원 졸업 후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이후 레지던트 지원 과정에서 명지병원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는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측은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까지 청문주재자로 정해 청문회를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등 두 차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후 3월 8일 최종적으로 조 씨의 입학취소 청문의견서가 대학본부에 제출됐다.

이 같은 후속조치는 1월 27일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례의 영향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단국대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인턴 경력 등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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