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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후피임약 98만여 건 처방…10건 중 1건은 10대

암이란
2019-10-22
조회수 773
<header>5년간 사후피임약 98만여 건 처방…10건 중 1건은 10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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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처방받은 사례 약 8500건…일반의약품 재분류 목소리 커
인재근 의원, "응급피임약 오남용 예방·묻지마 불법처방 노력있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아직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응급피임약이 최근 5년간 98만여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건 중 1건은 10대가 처방받았으며 남성이 처방받은 사례도 약 8500건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 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 1921건, 2015년 16만 1277건, 2016년 16만 4143건, 2017년 17만 9672건, 2018년 20만 3316건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 8113건이 처방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 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 2198건(26.8%), 40대 11만 3698건(11.6%) 순으로 집계됐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도 총 9만 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25만 2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만 82건, 부산 8만 8384건, 대구 5만 8688건, 경남 5만 5991건, 인천 4만 8799건, 대전 4만 8465건 순이었다. 

반면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약 4.5배(130건→58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가 약 1.9배(2,755건→5,113건), 강원(3,166건→4,372건)과 충남(5,506건→7,554건)이 각각 약 1.4배, 울산(3,021건→3,732건)과 전남(2,878건→3,515건)이 각각 약 1.2배 증가했다.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8천 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남성이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총 8506건으로, 연도별로는 2014년 2155건, 2015년 1706건, 2016년 1514건, 2017년 1293건, 2018년 1171건으로 집계돼 매년 100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667이 처방됐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해당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와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도 존재한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동법 제2조1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판매 개념에는 의약품의 수여(授與)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시 제93조에 따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인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며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 계속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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