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cer  

요양병원 암환자 집단 퇴원사태 놓고 책임공방

암이란
2019-11-13
조회수 1456

요양병원 암환자 집단 퇴원사태 놓고 책임공방


기사입력 : 19.1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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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재활협회 "복지부 요양병원 대책 11월 시행 후 상종 악용사례 발생"
  • |"일부 병원은 심평원 청구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 지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최근 들어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암재활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11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관련 개선대책'을 두고 상급종합병원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암 환자들이 집단퇴원 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암재활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G 요양병원에서 10일간 무려 암 환자 35명이, 또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20명이 넘는 암 입원환자들이 퇴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암재활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부터 요양병원은 입원중인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때 해당 대형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외래 진료한 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고,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한 대형병원들은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수납한 뒤 암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암재활협회의 설명.


즉 현재 암 환자들이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항암 및 방사선 같은 치료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환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받고, 환자로 하여금 2~3개월 후에 입원 중인 요양병원을 통해 환급을 받으라는 것이다.


암재활협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악용,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할 진료비를 일시에 환자에게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경우 직접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를 대신해 위탁 청구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삭감되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결국 이 같이 원인으로 부담을 느낀 요양병원들이 해당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암 환자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암 환자들은 약 30회 정도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병원들이 100/100을 요구하면 몇 달 동안 수 천 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의 횡포를 근절하고 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한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토록 명확한 지침을 시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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