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감마나이프
암이란 2019-06-05 1260
0

"장기기증 2년째 감소세…심정지 사망자로 확대 필요"

암이란
2019-06-26
조회수 1612

"장기기증 2년째 감소세…심정지 사망자로 확대 필요"

장기기증원 조원현 원장, '사망의 정의' 법 개정부터 시급

기사입력 : 19.06.26 12:00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가

  • 뇌사 대비 심정지 직후 사망 여부 의료진 판단 중요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지난 10여년간 장기기증자는 증가해왔지만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감소세다. 그 대안으로 심정지후 환자까지 장기기증 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장기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통로 확대 방안으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이하 DCD)이란, 심장사로 인해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로부터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의 환자를 중심으로 장기를 구득해왔다. 이를 좀더 확대해 기증을 확대 하자는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 


장기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장기기증자 수 52명으로 시작해 2010년 268명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 573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15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8년 449명으로 2년간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진 상황. 


조 원장은 "장기기증자가 감소하는 반면 이식대기자는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장기 구득자 새로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DCD가 지난 10년 전부터 시행해 이미 보편화된 중요한 장기기증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며 "스페인 경우에도 지난 2013년 DCD기증이 9.6%에서 2017년 26%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뇌사상태가 아니더라도 심정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사망 선언을 하면 장기기증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교통사고나 뇌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뇌사자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DCD 시행의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이 말한 DCD이 현실화 되려면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망'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하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일단 법 개정부터 해야한다"며 "현재 법적으로 사망은 심정지로 사망한 사람과 신경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죽음에 대한 정의부터 손질해야 DCD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현재 뇌사판정 이후 기증보다 심정지후 기증은 긴박하게 진행해야 하기 떄문에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협조와 충분한 의료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 0